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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액세서리 대여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 조사를 요청하자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어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때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윤 대통령이 당시 신고한 재산 현황 내역에는 이것이 빠져있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6200만원짜리 목걸이, 2500만원짜리 브로치, 1500만원짜리 팔찌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느냐. (대통령실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고 물었고, 전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수순이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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