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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2020년 9월 28일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사건 관련 ‘중간 감사결과’는 문재인정부의 미흡했던 대응 및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정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씨가 해상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시각,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요 간부들은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미작동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패싱’당했고, 안보실은 ‘퇴근’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이씨가 실종된 이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피살·소각될 때까지 정부 대처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58분(추정) 실종됐다. 국방부는 22일 오후 5시18분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안보실에 보고했다. 실종된 지 38시간이 지난 뒤여서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정작 대북 접촉 전담 부처인 통일부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오후 6시36분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내부망을 통해 보고했다. 서훈 당시 안보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은 오후 7시30분쯤 퇴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장·차관에 보고도 안 했다”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상황평가회의를 연 때는 22일 오후 4시40분이었다.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 관련 논의는 없었다. 감사원은 “(당시 군은)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에서 대응할 것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후 7시40분쯤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보고받은 뒤 북한이 인도적으로 실종자를 구조할 것으로 보고 ‘군에서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일부가 관련 사안을 파악한 시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오후 6시가 되어서였다. 하지만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도했어야 할 통일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후 10시쯤 ‘추가적인 상황파악이 어렵다’는 국정원 연락을 받고 ‘상황을 종료’했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채 오후 10시30분 퇴근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장은 감사원에 ‘장관 저녁 만찬 일정을 알고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날 오후 9시40분에서 10시50분 사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고 시신은 소각됐다.
◆“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판단”
정부가 이씨의 ‘자진월북’을 발표한 데는 안보실 지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23일 오전 10시 안보실 지시에 따라 자진월북으로 결론을 정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
안보실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8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국방부가 발표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3시간 뒤인 오전 11시 이러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사건 은폐·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우선 안보실은 ‘보안 유지’ 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했다.
해경은 안보실로부터 이씨 사망 소식을 전달받고도 “보안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색 구조를 종료하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종전처럼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국방부는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23일 오후 1시30분 기자들에게도 이씨 피살 사실을 뺀 채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렸다.
통일부는 이씨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22일 오후 6시’가 아닌, ‘23일 오전 1시’로 하기로 정했다. 그때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의 자진월북 발표도 반대 정황이 배제된 채 이뤄졌다. 이씨가 타고 있던 우리 측 어업지도선 구명조끼 수량에 이상이 없었던 점, 이씨가 표류 당시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어 우리 측 물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있음을 알고도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 지어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씨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사실상 판명 난 25일 “총격으로 사람이 튕겨 나갈 수 있으니 부유물 소각인지 검토해보라”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지시가 내려오자, ‘부유물만 소각했을 소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경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범죄심리전문가들에게 이씨에 대한 부정적 정보만을 제공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억지 도출’해냈고, 이를 그대로 발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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