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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55)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4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노엘이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이 고려됐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1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1년 형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10월 구속된 노엘은 이달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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