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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돕고 성남FC 임원을 맡았던 이 모 씨의 조카 A 씨가 경기도체육회에 채용될 당시 제출 서류 일부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A 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뒤 2015∼2017년 성남FC 홍보팀장으로 일하면서 성남FC의 후원금 모금 업무를 전담하는 등 '성남FC 의혹'의 키맨이기도 하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을 인용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도체육회의 채용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서명한 '임용결격부존재 확인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용결격부존재 확인서'는 경기도체육회에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서명해 제출하는 문서인데, 맨 윗 칸에는 "경기도체육회 정관 49조의4항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A 씨는 자신의 삼촌인 이 모 씨가 경기도체육회 이사로 재임 중이던 2019년 3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클럽지원단장(4급)으로 임용됐다. 경기도체육회 임원의 친족은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지만, A 씨는 이 씨가 경기도체육회 이사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채용됐다.
당시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였다. 성남시축구협회장과 성남FC 홍보팀장을 역임한 이씨는 이 후보가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한 2008년 18대 총선 출마 때부터 선거를 도와온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기간에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황보승희 의원은 "임용결격사유에 자신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A 씨가 거짓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채용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문건만 사라졌다"며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재명 대표 측근의 비위를 덮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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