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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정 있는데”…초등 교사들, 교실서 성관계 하다 발각

시간2022-10-14 15:49:4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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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기혼자인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발각됐다. 이들 교사들의 배우자들은 각각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을 인용한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남교사 A씨와 여교사 B씨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사건으로 삽시간으로 퍼지게 됐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들도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

B씨 남편 D씨는 배신감과 큰 충격 속에서도 B씨를 용서했고 결국 B씨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면 A씨는 아내 C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파경을 맞았다.

C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불륜 당사자였던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 남편 D씨도 올해 2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남교사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근 법원은 A씨와 B씨의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 불륜 상대방 배우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 “배우자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내용·기간 그리고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다”며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A씨와 B씨 등의 태도도 함께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내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혼 남녀 교사가 불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들통나 남성 교사가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고교에 근무하는 기혼 남성 교사 E씨와 역시 기혼인 기간제 여성 교사인 F씨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들통나 최근 대구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E교사를 정직 3개월 처분하라’고 학교 재단에 권고했다.

학교재단은 대구시교육청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곧바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E교사를 해임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다.

E교사는 학교 재단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여성 교사인 F씨는 해당 고교에서는 퇴직하고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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