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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딸 장학금 200만원 뇌물? 정경심과 맞벌이라 100만원"

시간2022-10-15 02:02:0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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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11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가불 선진국' 저자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 독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메디치미디어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딸 조민씨에게 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200만원을 뇌물로 보기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라임 접대’ 사건을 예로 들어 정경심 전 교수와 맞벌이여서 2분의 1로 나누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심리를 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대 의전원장 역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 200만원을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원장이 자신이 고위직에 진출할 때 조 전 장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장학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장학금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용까지 했다고 봤다. 딸 조씨가 조 전 장관에게 "2018년 1학기에도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알리자, 조 전 장관이 "감사 인사를 해라"고 답한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16년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게이트'를 언급하며 뇌물 혐의를 반박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고(故)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 매입 대금과 정보를 받는 등 공짜 넥슨 주식으로 129억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친구 사이 선물’로 본 1심과 뇌물로 본 2심이 엇갈린 가운데 2017년 12월 대법원은 "뇌물 공여자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뇌물죄를 무죄로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판례를 들어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면, 그 대가로 이익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부산대병원 운영 등을 도움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 전 원장의 막연한 기대감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하며 '라임 술접대' 사건을 들었다.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당시 술값 총액을 동석한 사람 수대로 나눠(n분의 1)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았다며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 등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학금 200만원 중 절반은 맞벌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부담해야 할 돈이니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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