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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방송인 김지민이 무주택자인 사실을 털어놨다.
김지민은 18일 오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에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전세로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지민과 고정패널인 정혜진 변호사, 신중권 변호사는 '전세 사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근 '빌라왕'으로도 불리며 세입자 돈으로 분양대금을 치른 뒤 수수료까지 챙긴 신종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정혜진 변호사는 "사기꾼은 빌라가 아파트처럼 공시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전세가가 매매대금보다 낮은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은 매매대금 만큼의 전세금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매매가를 치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명의를 빌려준 사람 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며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사기 범죄"라고 꼬집었다.
김지민은 이어 "전세 사기를 막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라며 두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혜진 변호사는 "통상 안전한 전세금 비율은 매매가 대비 60%다. 신축 빌라라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도 인근 빌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며 "주변 시세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의심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 가장 첫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에 드는 것"이라며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보증보험은 또 기간이 있다.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더라도 보증보험 갱신은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두 번 다시 집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자"라며 "중개업자에게도 전세금의 50%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조직적 사기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했다.
[사진 = IHQ 방송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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