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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651억원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작년 10월 21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 4분쯤 짙은 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양 손에는 짐을 담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이날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21일부터 유 전 본부장을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검찰은 작년 10월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이후, 올해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기한을 6개월 연장시킨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비리 의혹’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대장동 사건과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연장되지 않았다. 앞으로 유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예고돼 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석방이 예정된 것을 두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추가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고 석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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