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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았다며 다투다 혼인신고 후 3주 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3시쯤 남편 B(41)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고 종종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약 2시간에 걸쳐 B씨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2시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명령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동생을 폭행해 수사를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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