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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30대 유명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 사진을 보내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이메일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내는 지난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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