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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대장동·대선자금 `키맨` 유동규..."신변보호 해야" 주장 대두

시간2022-10-21 02:58:1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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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특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자, 일각에서 그의 신변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무게감, 향후 재판에 대한 부담,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과거 전력도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0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됐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휴대전화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그의 주변 상황도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10년 넘게 '의형제'처럼 지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인의 진술로 체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8억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에 따라선 10여년간 함께 한 이 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도 심적 부담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유죄 확정 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자금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5억원인 것으로 지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거액을 챙기기 전에 범행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1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쓴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혼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경제적 사정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의 입장에선 유 전 본부장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끌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그의 신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때도 관련자들의 혐의 입증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검찰로선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검찰은 실제 최근 김 부원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유 전 본부장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 부원장이 그에게 전화한 것도 '입막음'용이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12월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 이어 2인자라는 의미인 '유투'로 불렸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앞두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달 21일 대장동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도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란 의혹을 받고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보자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 사망이 병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해 7월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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