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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성로 지하에 수백 억 금괴 있다" 소송 결과는?

시간2022-10-21 08:23:2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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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남성이 “대구 중구 북성로 지하에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며 건물주인 친누나와 조카를 상대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남성은 4년 전 탐사 전문가에게 의뢰해 얻은 금괴 위치 표시 사진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금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21일 법조계를 인용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는 누나와 조카들이 공동 소유한 북성로 건물 지하에 수백 억 규모의 금괴가 묻혀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254조에 따르면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각각 절반씩 취득하게 된다.

A씨는 “매형 B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8년 5월 B씨 허락을 받고 광물 전문 탐사가에게 의뢰해 200㎏ 가량의 금괴 위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금시세는 1g당 약 7만5,000원으로, A씨 주장대로라면 지하에 묻힌 금괴는 150억 원이 넘는다.

근대문화유산이 즐비한 북성로는 오래 전부터 금괴 매장설이 돌았다. 북성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상인들이 대구읍성의 북쪽 1.42㎞ 구간을 허물고 상가주택을 지어 탄생한 상점거리다.

1930년대 미나카이 백화점이 들어서는 등 최대 번화가였던 이곳에 광복 직후 일본인들이 급히 일본으로 떠나며 미처 가져가지 못한 금괴가 엄청나게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았다. 과거 건물 여러 곳에서 금괴를 찾겠다며 굴착하거나 땅굴을 파는 일도 있었다.

A씨는 건물의 소유자인 조카 C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도 금괴 발견자로 인정받아야 할 근거로 주장했다.

A씨는 2020년 C씨에게 ‘금이 묻혀 있으니 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C씨는 ‘할 때 되면 삼촌(A씨)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약속 지킨다. 시작 시점 잡히면 연락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 서범준)는 “원고가 전문 탐사자에게 의뢰해 매장물이 묻힌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교부 받았을 뿐, 원고와 탐사자가 시각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지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가 C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탐사해보려 했던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 금 등이 매장돼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매장물 발견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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