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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가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씨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로 지급해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던 박 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의 배우자 이씨 역시 일부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기재된 21억에 더해 구속 이후 40억 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횡령 금액에 대해 박수홍 측과 친형 박 씨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만큼, 추후 박 씨의 형량이 어느정도 일지와 박수홍 측에 합의를 시도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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