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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두산중공업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한다.
2015년 7월 성남시가 두산건설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줬는데 그 전후로 현직 시장이 관련주를 사들인 것이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의 최대 주주였으며, 분당 부지의 용도 변경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관보(官報)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0~2015년까지 두산중공업 주식을 1800~2000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7월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5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시점을 전후로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는 두산중공업 주식 보유를 늘렸다.
3000주를 추가로 매입해 총 5000주까지 늘린 것이다.
이 대표는 주식 추가 매입에 6000만원쯤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두산중공업 주식을 2017년 5000주에서 2018년 4500주(500주 매각)가량 보유하다가 2019년에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최대 주주(2015년 12월 기준 지분 56.65%)였다. 두산건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면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도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고 연면적도 약 1만2000평에서 3만8954평으로 상향해줬다.
이 덕분에 두산건설은 126억원에 매입한 정자동 땅을 1775억원에 팔았다.
법조계에선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혜를 안겨준 회사(두산건설)의 관련주를 인허가권자가 대량 매입한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적, 도덕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식처럼 우량주 위주의 장기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기초단체장의 주식 보유는 제한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투자였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2억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최근 직무 관련성 문제가 불거지자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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