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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54)가 일부 횡령을 인정했다.
박 씨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로 지급해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이들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한 혐의다. 박 씨는 그 외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부 혐의 인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합의 시도 의사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혐의 인정으로 인해 이제 재판이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따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
물론 박수홍 측은 여전히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19억 원은 전체 횡령 금액 중 터무니 없는 액수다. 박 씨 부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어려울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 박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친형 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최근에는 박수홍이 친형 박 씨와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부친인 박 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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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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