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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여야(與野)가 21일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검찰의 유동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 금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자백이 얼마나 두려우면 있지도 않은 제도를 없애자고 하느냐”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유씨를 수시로 불러내 회유하고 압박하고 석방까지 약속하는 등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회유라든가 협박에 의한 플리바게닝이 금지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까지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자백을 대가로 형사 처벌을 낮게 받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플리바게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이날 김승원 의원 질의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회유‧협박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있지도 않은 제도를 없애자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플리바게닝 금지법’이라는 발상은 민주당이 관련자들의 자백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한 항의차원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밑바닥까지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계신다”며 “김용 부원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검찰은 민주당사에서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정치에서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작태에 법원이 그저 절차적 기준만 말하면서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고 민주주의 파괴에 협조해도 되느냐”며 “어떻게 보면 법원이 가장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법원이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검사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질의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폭주하는 검찰을 잡아줄 것은 법원 밖에 없다고 국민들이 기대한다”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민주당사가 아니라 별개 기관이라며 “민주당은 ‘중앙당사 탄압’이라는 선동적 언사를 멈추라”고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감 기간 영장 발부를 ‘야당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주장하면서 법원이 야당 탄압의 주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법부 모독”이라며 “혐의와 증거가 인정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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