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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한 여자친구 앞으로 ‘불륜 소장’이 왔습니다”

시간2022-10-22 07:06:0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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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약혼한 여자친구 앞으로 ‘음주운전’, ‘불륜 고소장’ 등기 우편물 2통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혼녀가 유부남과 바람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상대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이었다.

A씨는 상견례를 마친 후 결혼을 준비하던 때, 여자친구 핸드폰 잠금 패턴이 계속 바뀐다는 걸 알게 됐다.

의심은 했으나 여자친구를 믿고 있던 때에 집으로 두 통의 우편이 배달됐다.

한 통은 음주운전이었고, 다른 한 통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온 소장이었다.

A씨는 “소장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니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라고 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불륜으로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A씨에 따르면 여자친구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상대남의 아내에게 걸려서 소송을 당했다.

상대남의 아내가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는 그의 집에서 관계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특히 여자친구는 A씨를 만나면서도 계속해서 상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 중이었다.

민법 제803조에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혼의 경우는 일방이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강제로 혼인을 이행하라고 강제 할 수 없다.

다만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혼수에 대해서는 판례가 혼수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수 지출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는 없고, 혼수를 가져갈 수는 있다. 예단이나 예물을 준 경우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후 A씨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았고, 약혼 파기 소송을 걸어 8개월 만에 승소했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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