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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를 만나 현금 30만원을 지불하고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부근에서도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자를 만나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러쉬’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씨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러쉬’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러쉬를 매수하고, 매도했고, 동종 범죄로 2016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빼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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