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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땐 “대장동 상설특검”, 이젠 “일반특검”... 민주당 말 바꾼 이유

시간2022-10-23 11:11:4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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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해 좁혀오자,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 방안으로 역공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특검법안을 발의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장동 특검 여부와 구성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정권 교체 전후로 달라졌다.

조선일보에 띠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팀을 구성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특검 요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임을 밝혔다.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의문점이 남으면 그때 특검을 하자는 것으로, 당장은 하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을 때였다.

당시 민주당은 특검을 하더라도 그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성 방식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고위 공직자나 유력 정치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에는 수사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그때그때 만들어 특검을 가동하곤 했다. 그래서 2020년 만들어진 것이 상설특검 제도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상설특검법의 방식대로 임명하자고 주장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법무부 차관과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4인 중 민주당 몫 2인까지, 추천위원회 7인 중 4인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측 인사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이 4인을 추천하면 여야가 그 중 2인을 고르고,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냈다. 기존에 사건별로 특검법을 만들 때마다 썼던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특검’ 방식이라고도 한다.

2018년 ‘드루킹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이 이 방식을 따랐다. 지난 4월 여야가 처리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도 이와 유사하게 법원행정처장이 2인, 대한변협이 2인 등 법조계에서 4인을 추천하면 여야가 그 중 2인을 고르고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 교체가 예정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상설특검법 방식’을 주장했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측 인사가 추천위원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대장동 특검팀은 앞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일반특검’ 방식으로 구성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 사이 달라진 점은 정권 교체로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에서 한동훈 장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이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 기자회견 후 “이번주에 ‘일반특검’ 법안을 만들고 다음주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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