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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청와대에서 공연 중인 모습. /넷플릭스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올해 6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가수로서 처음으로 청와대 단독 공연을 열었다. 비는 청와대 본관 내부 등을 무대 삼아 웃통을 벗고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고, 이는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4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지만, 문화재청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경닷컴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은 '관련 규정은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청와대 관람 규정은 지난 6월7일 제정돼 6월12일부터 시행됐다. 비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6월10일에 신청됐고, 촬영은 6월17일부터 진행됐다.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촬영일에 맞춰 특혜성 부칙을 만든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 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 관람 규정을 보면 촬영 허가는 촬영일 7일 전까지, 장소사용 허가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유예에 관한 부칙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넷플릭스 촬영 건은 청와대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무대 설치부터 철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감독했다.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를 받아 시설물 훼손이나 인명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촬영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패션잡지 보그코리아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촬영한 한복 패션 화보 '청와대 그리고 패션!'이 공개된 후 청와대의 활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다.
이 화보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한복을 알리기 위해 보그 코리아와 협업한 것이다. 한복의 새로운 현대적 해석과 74년 만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함께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지만 청와대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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