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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대자보 사건 윗선 있을 것"…檢수사 도마 오른다

시간2022-10-26 07:27: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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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붙은 끝에 3년여 만에 무죄로 끝난 '단국대 문재인 비판 대자보 사건'이 검찰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에 접수돼 수사 도마에 오르게 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9년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끝에 2022년6월 무죄가 확정된 20대 청년 A씨를 대리해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이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인권피해구제 신청 진정서를 제출한다.

A(27)씨는 2019년 11월 24일 단국대 천안 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천안 동남경찰서(당시 서장 김광남)는 CCTV와 주차기록을 샅샅이 뒤진 끝에 A씨의 단국대 출입사실을 밝혀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송치했고, 대전지검 천안지청 김우중 검사(당시)는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2020년 6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평화를 해쳤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출석한 단국대 관계자가 "피해를 입은 게 전혀 없다"며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당시)는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법원은 2년이 경과한 지난 6월 항소심을 재개한 끝에 "A씨 행위가 평화를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상고를 포기,

A씨는 자유의 몸이 됐다.

신전대협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 만으로 20대 청년을 2년 7개월 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가게 만든 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진짜 가해자는 검찰과 경찰,판사를 굴복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의 윗선일 것이므로 수사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신전대협은 "지난 14일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A씨 기소는 과잉수사, 공소권 남용'이라 지적하자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단국대 측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 답했는데 이는 거짓"이라 비판했다.

이어 "당시 검경이 무리해서라도 A씨를 처벌해야한 까닭을 밝혀내는 게 그들의 양심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신전대협은 같은 날 국가인권위에도 동일한 인권침해 구제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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