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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강제로 끌려간 유부녀, 도망치다 계단 굴러떨어져 사망

시간2022-10-26 17:12: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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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이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평소 다니던 울산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B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석 달 전쯤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는 받았던 A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한 후 해당 골프장으로 갔고, B씨와 대화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나왔고, B씨는 만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길을 걷다가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B씨는 A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A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이 장면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찍혔다.

그러던 중 택시는 모텔촌에 섰고, B씨는 A씨를 모텔 쪽으로 데려갔다. A씨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버텼다. 이어 도로 쪽으로 도망갔지만, B씨가 따라와 A씨를 잡고 다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모텔 안 카운터 앞에서도 벗어나려는 A씨와 붙잡아두려는 B씨 사이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러던 중 B씨가 모텔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꺼내주려고 하자,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힘주어 뒷걸음질 치면서 가까스로 B씨로부터 빠져나왔고, 이후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었다.

A씨는 몇 걸음 휘청거리다가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올해 1월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당시 A씨가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A씨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며 “당일 A씨가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B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B씨가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B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A씨 유족 측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아내는 주량이 약한데 억지로 술을 마신 것 같다.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근거 없이 소문이 돌아 명예마저 실추되고 있다”면서 “B씨는 나도 아는 사람인데, 아내가 숨진 후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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