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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트리거가 된 채무보증 10배 증액과 관련해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감사원의 경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도의회 결의과정을 생략한 담당자만 중징계하고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게 지금의 채권시장 불안정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경고 무시한 강원도
26일 관계부처 등을 인용한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4년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상대로 한 지급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10배가량 증액했다.
감사원은 2015년 감사에서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걸 승인했다"며 "도의회 통제기능을 무력하게 했을뿐 아니라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강원도는 감사원 감사 이후 담당자 2명을 중징계하고, 3명은 주의(지방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확대 부적정) 처분했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GJC 자금수지를 고려할 때 강원도의 2050억원 환매의무 이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환매의무를 2023년 11월 28일까지 2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9.7배 지급보증을 늘린 데 대한 사후동의도 없었다는 의미다. 결국 감사원이 지적한 도의회 의결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해선 끝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는 "도의회로부터 채무보증 증액 승인을 받았다"는 최 전 도지사의 발언과 배치된다. 최 전 지사는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의회 승인 없이는 2050억원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며 "회의록도 남아있고, 도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등 촘촘한 거미줄처럼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2021년 11월 28일까지였던 채무보증 기한이 2년 연장되면서 강원도가 지급해야할 이자부담은 더 커졌다. GJC가 BNK투자증권에 지고 있는 2050억원의 채무보증 상환기한이 미뤄짐에 따라 대출금리 역시 기존 3.1%에서 4.8%로 뛰었다.
일각에선 레고랜드가 시행 초기부터 수익성에 물음표가 붙었던 사업인 만큼 채무보증 책임을 후임 김진태 도지사에게 사실상 떠넘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원도는 레고랜드에 연간 200만명이 입장한다는 가정 하에 발생하는 수익을 약 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98억4000만원에 달하는 GJC의 연이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장에 위기를 초래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채무보증을 이행하면) 강원도도 터질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예고된 참사
레고랜드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 강원도는 2011년 9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과 5683억원을 투자해 중도 유원지 일대 도유지·시유지 132만2000㎡에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엘엘개발을 설립하고, 2013년 10월 멀린그룹과 본 협약을 했다.
엘엘개발은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금새 흔들렸다. 2014년 고인돌(지석묘) 101기 등 1400여 기의 청동기 시대 유구가 발굴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 고비를 넘겼지만 2015년 엘엘개발 전 총괄개발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2017년까지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엘엘개발은 사업 시행자로서의 신뢰를 잃었다. 그렇게 7년을 허송세월했다.
그런 레고랜드 사업이 변곡점을 맞은 건 2018년이다. 강원도와 멀린사, 엘엘개발은 그해 5월 멀린사가 레고랜드 사업 주체를 엘엘개발에서 멀린사로 바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괄개발협약'(MDA)을 맺었으나 엘엘개발은 뿌리 깊은 불신과 자금력 부족 문제 등으로 고전했다.
부지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자 연대책임을 진 강원도가 GJC의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돌려막기식 지원' 이라는 무리수를 뒀다. 부실은 계속 커져갔다. 해당 시기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해 9월까지 GJC가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은 214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발생한 이자만 250억원에 달했다.
2019년 11월 당시 하루 이자만 2000여만원으로 한 달이면 6억여원, 1년이면 72억여원을 갚아야 했으나 이때 GJC가 보유한 잔액은 56억원에 불과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29일까지 2050억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2050억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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