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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 앞 2만명 집회 가능, 집회장소 자유롭게 선택해야”

시간2022-10-28 04:47:1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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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전부 인용을 결정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오후 9시~오후 7시 삼각지역 14번 출구부터 용산역 잔디광장까지약 2만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 반대, 공공부문 공공성 노동권 강화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공대위가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예정된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대위 집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것이라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2만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리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했다.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1만명, 3000~4000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지만 심각한 교통불편이 초래되지 않았고, 주최 측이 통행로 확보를 준비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 결정으로 인해 공대위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2만명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집회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집회 날짜가 임박한 시점에 법원 결정이 나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준비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새 정권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법원이 집행금지를 결정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멋대로 허가제로 변칙 운영하는 경찰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 당장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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