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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프랑스 파리생제르맹 네이마르가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났다. 스페인 언론 등은 29일 스페인 검찰이 네이마르를 기소한 사기 및 부패 혐의에 대해 기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이마르가 바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때에 벌어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브라질의 한 투자 회사가 ‘사기 및 부패 혐의’로 고소했고 스페인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후 재판이 열렸었다. 재판은 현지시간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정에서 시작됐다.
2013년 당시 네이마르는 브라질 산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이때 투자회사 DIS는 이적 당시 네이마르에 대한 권리의 40%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네이마르가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이적했기 때문에 공정한 몫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바르셀로나는 당시 네이마르를 영입하기 위해 5710만 유로를 지불했다. 그 중 4000만 유로를 네이마르 가족에게 주었다.
DIS는 네이마르가 17살 때 200만 유로를 주고 네이마르에 대한 권리를 샀다. 그래서 가족몫인 4000만 유로를 제외한 1710만 유로에 대한 권리인 40%를 받았다. 전혀 문제없는 정상적인 분배인 듯하다.
그러나 DIS는 더 많은 돈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S측 변호사는 “네이마르의 권리는 최고가 입찰자에게 팔리지 않았다. 최대 6000만 유로를 제시한 구단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즉 5710만 유로가 아니라 6000만 유로에 계약했어야 했고 이에 대한 돈을 자신들이 더 가져가야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지난 17일 시작된 재판에서 네이마르는 “나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서명하라고 하는 모든 것에 서명을 했을 뿐이다”며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것은 항상 내 꿈이었고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고 강조했다.
네이마르의 변호인단은 스페인 법원이 네이마르 가족을 기소할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로 공소취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며 역공을 예고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고 있다. 2013년 6월이다.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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