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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운송 거부땐 안전운임제 폐지”…유가 보조금 배제도 검토

시간2022-12-01 02:32:1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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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해 집단 운송 거부를 이어가자 “불법 파업과 타협은 없다”며 원칙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오는 31일 일몰(3년)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유예 또는 배제,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등록제 전환이나 허가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시멘트 운송 차량에 이어 유조차(기름 탱크로리)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운송 거부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이어가면 국회 논의가 어려워져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 운임은 화주(貨主)·차주(車主) 간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게 원칙”이라며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계속하면 안전운임제의 타당성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은 지난 6월 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와 적용 대상 품목을 기존 2개(시멘트·컨테이너)에서 7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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