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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양 독점한 화천대유 3130억 추가수익… 이재명 배임 소지”

시간2022-12-01 04:34:3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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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의 정책 결정 과정 곳곳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또 검찰은 연내보다는 내년 초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분양 독점해 3000억 원 추가 수익

3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에 대해 화천대유가 독점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시행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수익 3130억 원을 거뒀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공사가 아파트 분양에 50% 지분으로 참여해 150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대장동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 아파트 분양수익을 몰아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 5월이다. 그런데 2015년 5월 화천대유는 이미 투자자 킨앤파트너스 등에 대장동 아파트 분양수익을 약정하는 ‘사업권 담보 수익권’ 증서를 주고, 400억 원가량의 초기자금을 빌렸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아파트 분양을 독점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했다.

서판교터널-용적률-임대주택도 배임 정황

검찰은 대장동 부지와 판교를 잇는 서판교터널 개발 계획 늑장 발표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공판에서 “2014년 9월에 서판교터널 공사 정보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이 같은 터널 공사 정보를 2016년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원주민 땅을 헐값에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에야 터널 계획을 공개했다.

검찰은 2015년 3월 대장동 부지 용적률이 180%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월 실시계획인가 때는 195%로 높아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이 15%포인트 높아지면서 대장동 계획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이는 화천대유의 추가 분양수익으로 이어졌다. 성남시가 대장동 부지 임대주택 비중을 15.29%에서 6.72%로 낮춘 것도 그만큼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6·1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실장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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