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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시비를 걸자, 이를 못참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매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30일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시 55분께 전남 순천의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네 아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지인과 함께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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