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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됐다.
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을 위해 최근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그는 지난 2일 진행된 대장동 특혜 의혹 공판에서 해당 재판의 변호사를 선임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김기표 변호사(법무법인 현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과거 한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이상호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를 선임했다. 남욱 변호사 역시 현재 자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한 상태고, 정민용 변호사 또한 기존 변호인단이 그대로 변호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지난달 9일 재판부 배당 이후 재산상의 이유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당시 취재진에게 "빚만 7000만 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원 또한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가 확보한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지만, 유 전 본부장 명의의 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의 금전 사정이 갑자기 악화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정민용 씨의 검찰 자술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2020년쯤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로 5억 원을 송금하고 재혼할 여성과 살 집을 구할 자금으로 재혼 상대에게 6억8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수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와 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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