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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차주, 유가보조금 1년치 끊는다…추경호 “끝까지 법적 책임”

시간2022-12-04 22:05:4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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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운송방해 행위’도 강력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계속되는 운송 거부 속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을 최대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도 115대에서 더 늘린다.

한편으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나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시점에 관한 질문에 “운송 거부 사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언제 (추가) 개시 명령을 발동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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