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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배소... 한동훈, 30장 분량 고소장 냈다

시간2022-12-06 12:14:1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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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이 김 의원을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더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심야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국회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며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옛 열린공감TV)’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 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었는데 이 첼리스트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 친구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 장관은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이 입증된다면 김 의원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보인다는 게 경찰의 해석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사전에 국회 밖에서 이같은 일을 모의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면책특권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도 국감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같이 협업한 건 맞는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은 수차례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법무부-안양시 업무협약식’에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 악수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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