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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JTBC 네이버TV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6일 판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자신의 혼외자 존재를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 가격은 1조 3700억원대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 분할 금액 중 약 5%정도를 주라고 인정한 셈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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