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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임명' 코이카 前이사 억대 수수혐의…이사장도 연루

시간2022-12-06 16:09:27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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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감사원이 지난 2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상임이사를 지낸 송모씨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부터 2년간 코이카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 8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낸 송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2월 비영리단체 출신으론 처음으로 코이카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맡은 보직은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로, 인사와 계약을 담당해 조직의 이인자라 여겨진다.

이사 임명 전엔 코이카의 국정농단 연루 의혹 대책을 세운 코이카 혁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부산YMCA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사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국정농단 대책 세웠는데, 수억 수수 혐의

중앙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씨는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 8500만원을 받았고, 특히 15명으로부터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와 계약 등을 대가로 2억 9300만원을 수수하며 매관매직과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8년 11월 승진후보자 명부 밖이었던 A전 실장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근무평정을 조작해 3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해외사무소 발령을 대가로 6명으로부터 8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송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5명의 코이카 임직원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7명은 건넨 액수가 적거나 혐의가 일부 불확실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통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에는 손혁상 현 코이카 이사장도 포함됐다. 이사장 선임 전인 2020년 4월 송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고 8개월 뒤 열린 임원 면접에서 혜택을 받은 혐의다. 감사원 조사 결과 송씨는 손 이사장의 면접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외부심사위원 5명을 추천해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코이카 관계자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코이카 직원들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송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감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민사는 모두 승소했고 형사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現코이카 이사장도 연루 “면접 혜택”

이번 감사는 2년 전 코이카의 꼬리 자르기 논란에서 시작됐다.

송씨에 대한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2020년 11월. 송씨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이 일자 코이카 자체 감사가 시작됐다. 당시 코이카 이사장은 이미경 전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코이카는 조사 3주 만에 “중대 비위는 없었다”며 송씨를 단순 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미경 전 이사장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시 조사 결과 송씨에게 비위 혐의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내부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실상은 달랐다. 감사원은 “송씨가 이사장을 대신해 인사 및 계약 업무를 총괄하며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송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가깝다"라거나 "곧 청와대에 입성할 것"이란 말을 했다는 제보도 입수했다고 한다.

코이카 “직원도 피해자, 돈 빌려주고 못 받아”

감사원은 송씨가 대학 선배이자 과거 한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했던 B씨에게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은 뒤 B씨를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로 임명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코이카에 공정무역 사업을 제안한 한 무역회사의 대표로부터 2820만원을 받은 뒤 계약 진행 상황을 공유한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송씨와 손 이사장을 포함한 코이카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고 한다. 뇌물이 아닌 채무이며, 송 전 이사와 코이카 일부 직원들은 실제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부 직원들이 소송한 시점이 내부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와 맞물린 점 등을 들어 뇌물 혐의를 피하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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