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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세계적 셀럽 킴 카다시안(42)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5일(현지시간)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안드레 페르소는 법원에 의해 카다시안으로부터 100야드 이내에 진입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한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포기해야 한다.
카다시안 측은 “지난 8월에 페르소가 무장한 채 세 번이나 집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페르소는 카다시안과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법원에 말했다.
한편 카다시안은 최근 카녜이 웨스트(45)와 최종 이혼에 합의했다. 합의문은 웨스트가 카다시안에게 매달 20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웨스트는 또한 아이들의 수업료와 같은 교육비와 경비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슬하에 노스(9), 세인트(6), 시카고(4), 삼(3) 등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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