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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방송화면, 김의겸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10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면서도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소송이 고액 소송을 통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건 것이 지나치다며, 사실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썼다.
의혹 제기 당시 한 장관이 “장관직을 걸 테니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냐”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앞으로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훼손됐다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 없는 검사들이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며 “한 장관이 꼭 필요할 때 정확히 휘둘러서 ‘조선제일검’ 이라는 소리를 듣는 줄 알았는데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른다’는 의미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이날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하여,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 음성 녹취파일을 국감장에서 재생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김 의원이 확인도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고, 총선 직전 열린민주당 시절에도 ‘오보방지법’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던 만큼 더욱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도 “김의겸 의원은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미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 허위사실을, 가짜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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