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시사포커스TV 유튜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용범)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 상근직도 이에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재는 지난 6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결과는 위헌결정된 법조항이 적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