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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아태협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벌이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2019년 속칭 ‘환치기’ 방법까지 동원해 북측에 돈을 건넸던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안 회장은 또 경기도로부터 받은 대북 사업 보조금 등 협회 자금 12억여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로부터 입수한 안 회장 공소장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달 안 회장을 기소하면서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우선 안 회장이 2018~2019년 정부 허가 없이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관계자들에게 21만여 달러(약 2억7000만원)와 180만 위안(약 3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영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한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 팜’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 쌍방울이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같은 달 26일 평양에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대북 사업 알선 대가로 7만 달러를 건넸다고 한다.
안 회장은 또 이듬해 1월 아태협 직원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 심양에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환치기상이 180만 위안으로 환전한 아태협 자금을 중국 심양의 한 북한 식당에서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안 회장은 여기에 자신이 중국으로 가져간 미화 14만5000여 달러를 합쳐 북측 인사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협회 자금과 경기도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특가법상 횡령)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거래처에 송금하고 그 자금을 다시 되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협회 자금을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등에 4억8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안 회장은 또 경기도가 ‘북한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지급한 15억원 중 7억6000여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 주식 매입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안 회장에게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 7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우리도 안전하기 어렵다”라면서 모든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또 지난 8~9월 그간 북한에서 밀반입했던 그림 40여점을 아태협 부회장이 관리하는 원룸에 숨겼다가, 이를 다시 용인 모처에 있는 창고로 옮기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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