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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이지혜 기자]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단속 총력전을 펼친다.
10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했다.
최소 포상금액도 2배로 상향해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객장 단속 최대 포상금액도 기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불법 이용되는 계좌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김홍기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지난 3년간 합법경마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사이,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며 “이에 한국마사회는 대대적인 국민신고를 유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경마에 대한 기관 차원의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범국가적 측면에서 불법 제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 한국마사회]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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