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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양희삼 목사(촛불행동 종교개혁특위위원장)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17년 선고 중 2년 밖에 안 산 이명박을 풀어준 정부라면 정경심 교수님의 경우 복역률과 건강을 고려한다면 사면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양희삼 목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석방의 경우 법규상으로는 1/3 복역이면 대상자가 되고, 법무부 실무상 60% 복역이면 대상자가 되는데, 결정권자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목사는 "정경심 교수님은 12월 31일이 되면 29개월 복역(복역률 60%)이 된다고 한다"며 "모두에게 알려진 대로 정경심 교수님은 전신 마취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채 재활이 되기도 전에 다시 수감되셨다"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를 거론했다.
이어 "현재는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감옥에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면 이명박을 사면해 준 정부는 반드시 정경심 교수님도 사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는 전쟁 중이라도 인질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당신들이 인간이라는 걸 증명할 좋은 기회"라면서 "인간인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0시에 신년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 작업을 했다. 법무부가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오는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사면될 것으로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별사면 대상도 막바지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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