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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일진으로 불리는 자퇴생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동급생을 겁박해 현금을 갈취했다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아 결국 전과기록을 남기게 됐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7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B군(17)에게서 두 달간 21회에 걸쳐 약 1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B군이 고통을 호소하며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B군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평소 일진들과 무리를 지어 다녀 동급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갈 횟수와 피해액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PC방에서 축구게임을 하다가 B군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는 B군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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