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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원이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 조치 사건에서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관련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고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행위 중 (’더탐사’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더탐사’측의 진술 내용과 의도,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더탐사’가 지난 8~9월 한 장관의 차량을 미행한 행위에 대해선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더탐사’와 한 장관의 지위(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더탐사’가 따라다닌 차량이 법무부 장관의 공무 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탐사’ 관계자 5명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했다. 이들은 이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에 찾아가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고 집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을 살펴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더탐사’는 또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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