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3억 원 중 일부가 최근 띠지로 묶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 아내 조모 씨를 만날 때 요구 사항 등을 메모한 의원 일정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조 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달 노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뭉치 3억 원 중 일부가 2020년 하반기∼2021년 초 날짜가 찍힌 띠지로 묶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는 3억 원이 2014년과 2017년 부의금, 2020년 1월 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는 그동안의 노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
수사팀은 현금 뭉치 띠지 시기와 노 의원 주장이 맞지 않아 이 돈이 불법 자금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금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재산 내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지난달 노 의원실 압수수색을 통해 노 의원과 조 씨가 만날 때 조 씨의 요청 사항 등이 메모 된 의원 일정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노 의원이 2020년 2∼12월까지 다섯 차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과 국회 인근에서 조 씨를 만나 용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 등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노 의원 일정표에 당시 만남과 함께 요청 사안들이 메모가 됐다고 한다. 또 노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에 노선이 없어진 부지 현황을 요구하면서 태양광 전기 사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 용인 물류단지 관련 요청 사안이 적힌 전직 보좌관 수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지난 6일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띠지의 경우 일부 다른 돈이 섞일 수 있고, 부의금·후원금을 재산 내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관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일정표의 경우, 민원을 들어주는 것과 별개로 주요 내용을 메모한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한편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16∼18일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직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해당 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