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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남성만 숙직하는 게 평등이냐"…인권위 결정 맹비난

시간2022-12-22 02:26:40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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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권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등이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 8월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낸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에게도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진정을 기각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한다"며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인권위의 지적대로 숙직 업무 환경에 따라 여성이 폭력에 취약할 수 있고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다. 그토록 야간 근무 환경이 문제라면 왜 숙직과 일직 수당은 동일한가"라며 "이처럼 인권위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남녀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일터에서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며 "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등은 권리의 평등이자 책임의 평등이다. 책임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상 역시 평등할 수 없다"며 "이것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평범한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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