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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정확한 소환 통보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민심 행보를 시작했다.
22일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을, 23일은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다음 강원 원주 등을 찾을 예정이다. 23일 오후 2시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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