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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의 마약 투약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6)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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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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