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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후크 권진영·전현직 이사들 고소…광고 모델료도 편취" [전문]

시간2022-12-22 13:23:04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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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 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승기가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천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이승기 측은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천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후크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알렸다.

후크가 송금한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한 정산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하 이승기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 법률대리인입니다.

이승기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승기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 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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