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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 특권' 소환 불응땐 강제수사 힘들듯

시간2022-12-23 04:57: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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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관할청은 다르지만 대장동 수사 등에도 진척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공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곳 모두 수사 중인 혐의의 끝에 이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가진 만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성남FC 의혹' 이 대표 소환 통보

22일 정치권을 인용한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보수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아 올해 9월 1년 만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후원 의혹을 받았던 6개 업체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내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비판했다.

■ 李 최측근 불법자금 용처 추적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의혹 관련 불법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업 이익 중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이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총 81차례 언급하며 이 대표의 표현을 빌려 정실장을 '최측근',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퍼즐을 짜 맞추는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의 선거·노후자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 '불체포 특권' 변수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변수를 이유로 검찰이 강제수사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백현동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서면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신병확보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검찰 입장에서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해 강제 수사를 시도하는 것이 부담일 가능성이 크다. 혹여나 시도한다고 해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이 불체포 특권을 피해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1월 9일 이후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예상보다 이 대표 소환 통보 시기를 앞당기면서 소환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만큼 수사 진척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도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국회 일정에 맞춰 수사 일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소환통보는 사실상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오히려 적극 출두해서 결백을 증명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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