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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참 잔인하다.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이라며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결정'이라는 제하의 기사 링크와 함께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15년의 형기가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이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언론 탄압. 노조 파괴. 야당 무시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라고 윤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라면서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지은 후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병을 이유로 올해 6월부터 형(刑)집행정지로 석방됐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오는 28일 0시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번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잔여 형만 면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중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복권은 무산됨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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