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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범행을 한 아파트의 실소유는 전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여성도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을 인용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남성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인은 여성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이 여성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월 (B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 명의의 집에 살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난 20일 택시 기사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C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여자친구가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이 여성을 비롯해 A씨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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