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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잡아넣었던 거물급 인사들 대거 사면… 누가 포함됐나 보니

시간2022-12-28 06:25:1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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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맨 왼쪽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국정농단 사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인물 상당수를 올렸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사면 취지로 설명했지만, 사면 대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사 시절 잡아넣었던 인물들이라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거 사면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해 28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년 특사 명단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해 실형을 살게 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소송비 명목으로 뇌물 70억 원을 받고, 다스로부터 비자금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과 다스 횡령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했다.

윤 대통령 손을 거쳐간 이 전 대통령 측근들도 사면됐다. 군사기밀 불법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형선고가 실효됐고,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복권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도 무더기로 사면됐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잔여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됐다.

상납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전직 국정원장 중 이병기·남재준 전 원장은 복권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잔여형 집행면제와 함께 복권됐다.

■ 직접 수사한 김기춘·조윤선·우병우·원세훈도

윤 대통령이 수사를 주도해 감옥에 넣었던 국정농단 사태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인물들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 밑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두 사람을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간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인사들도 혜택을 봤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지만 복권됐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에 올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윤 대통령은 댓글조작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 수사를 주도했다.

■ "과거 수사가 국론 분열했다는 말인가"

정부는 사면 취지에 대해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잔여형 집행면제)와 전병헌 전 정무수석(형선고 실효 및 복권) 등 야권 인사가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이 잡아넣었던 인사들을 대거 풀어주며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라, '범국민적 통합'이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면의 목적이 국민 통합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과거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수사를 했단 말인가. 국민적 지지 속에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로서 사면 취지를 좀더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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